
대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영남일보DB
지난 정부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로 불리며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특구에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는 물론 해당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3곳(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경북에는 4곳(포항, 구미, 상주, 안동)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했다. 때문에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해왔다는 것이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최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호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실 제공
특히 최 의원은 실제로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더니,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에서는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가 특구고 지정된 만큼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 청년의 순유출을 지적한 뒤 "기업의 증설 투자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고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