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부결…12일 최종 결정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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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08 20:08  |  발행일 2025-09-08
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서 반대 5표, 찬성 1표로 부결
12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정돼 폐지안 통과 어려울듯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8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8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폐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업적과 동시에 과오가 드러나는 인물은 기념보다는 토론의 대상이다. 민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할 순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며 "13년 만에 주민청구조례로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잘못 만든 조례를 원점에서 생각해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렇게 빠르게 폐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된 성과는 살리고 오류는 바로잡는 방식으로 좀 더 성숙한 행정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조례 존치를 주장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도 "조례 제정 당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절차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여러 토론을 거쳐 32명의 의원 중 31명이 찬성해 통과했던 사안"이라며 "만약 조례가 폐지됐을 때 누군가 또다시 이런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올린다면 또 토의를 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존치의견을 냈다.


주민조례청구로 상정된 이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1명의 전원 찬성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1만4천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의한 만큼 지역 여론을 반영한 이탈표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날 부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를 부결한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인지 의심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 동상을 버젓이 동대구역에 세워놓고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최종 부결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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