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제공자명칭 표시금지) △의례적인 추석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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