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5일 국회 본청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5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사업이 현행 방식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 신공항의 핵심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현재 '방식 단일화' '재정 불능' '정책 악화'라는 삼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구 동구 도심에 주둔해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K2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명백한 국가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일본, 사우디,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 사업 방식인 '기부대양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부대양여 단일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규모는 기존 대비 2.3배 확대됐으며, 최신 국방 기준 적용으로 시설 규모도 29% 증가해 사업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PF 금리(7.8%)를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비용 충당에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주 부의장은 신공항 사업이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기부대양여) 틀을 가지고 가려면 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법개정 내용 그래픽. 주호영 의원실 제공
정부·여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의에는 "불리하지는 않다"면서도 "법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 광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가 (이전 부지를) 정할 때까지 대구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이 국방부의 무기 구매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 사업비는 국방 예산과 별개로 한다는데 합의했었다"고 밝히며 "전투기가 제대로 뜨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무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적지(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땅값을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대구를 위해 몇백년이 가는 '도시 계획'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를 강조하며 대구경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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