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촉구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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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11 11:07  |  발행일 2025-10-11
1995년 이후 대구에 건축물 미술작품 1천471점 설치…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관리 미흡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건축물 미술작품 수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1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꼬집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후 대구시에는 1천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정 시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가 의무사항이 된 후 30여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0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돼 20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어 노후화·파손·분실 등 사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현행 관리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길 위의 예술'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문화향유에 긍정적 역할을 해온 건축물 미술작품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예산 반영 등으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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