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관련 금품 수수 혐의…정창근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 300만원’

  •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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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20 21:30  |  발행일 2025-10-20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의원.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쳐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의원.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쳐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 간 분쟁 과정에 기자들을 연결시켜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근 대구 달서구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06만7천원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정 구의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는 100만원을 약간 초과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 구의원은 2022년 3월 5일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 2명으로부터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고, 6만7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주민 측에 도움을 줄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 B씨를 소개시켜 줬다. B씨는 또다른 언론사 기자 C씨와 함께 시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광고수익을 얻게된 B씨 등은 범행 당일 정 구의원에게 총 106만7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B·C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구의원은 20일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도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로 생각했는데 송사로 번져 당황스럽다"며 "공직자로서 이런 일에 연루돼 주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며,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항소한 상태에서 당장 윤리위에 회부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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