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길에서]정권의 변론처가 된 법제처

  •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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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28 17:54  |  발행일 2025-10-28
정권앞에 무릎꿇은 법제처
법대신 권력편에선 변호인
사법 길들이기 본격화 우려
정책 기조 엇박자 국민 혼란
대통령의 발 빠른 결단 필요
유영하 국회의원

유영하 국회의원

법제처가 정권의 방패로 전락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순간, 법은 죽고 정치만 남았다. 법제처 수장이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주장해도 되는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럴수록 오해를 받을 언동을 해선 안됨에도 지금도 이 대통령 변호인처럼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단정하는 발언은 공직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충성의 언어이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법조인의 언어일 뿐이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법제처가 권력 입맛에 맞춰 법을 해석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로 돌아간다. 법이 권력을 통제해야 하는데, 권력이 법을 휘두르는 구조로 전도되는 것이다.


조 처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법 왜곡죄'라는 이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공직자가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건드리면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는 식의 반헌법적 협박으로 읽힌다. 결국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고, 법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발상이다.


정권이 법을 통제하려는 순간, 법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권력의 흉기로 변한다. 그 칼은 언제든 국민을 향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과 헌법적 절차는 사라지고, 정치적 충성도가 판결의 기준이 된다. '정권 친화적 법해석'이 당연시되고, 비판적 판사는 '법 왜곡죄'로 겁박당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제도 속에서 서서히 질식한다.


역사는,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국가의 근본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해왔다. 지금 정부 권력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사법을 장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만들며, 정치적 충성심으로 법을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한 나라, 상식의 나라"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국정 운영은 그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법과 행정, 언론까지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며, 공공의 제도를 사유화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조 처장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가 처장으로 계속 남아 있다면,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처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변론처로 기록될 것이고, 이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지우려고 한 앞잡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헌법이 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의 경계선을 지켜야 국가의 질서가 유지된다. 법을 권력의 논리로 바꾸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치명적일 것이고, 그 책임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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