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막…예산·조례 심사 돌입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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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05 18:20  |  발행일 2025-11-05
대구시의회,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정례회 진행
예산안, 조례 개정 등 총 37개 안건 심의 및 검토
시민 중심 시정을 위한 행정 개선과 예산 조정 기대
지난달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지난달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321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2026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과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7개 안건이다.


제·개정 조례안의 경우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 시의원),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시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하중환 시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일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7일부터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걸쳐 대구시 및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2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를 하고, 25~27일에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는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도 의결한다.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과한 예산안은 내달 8~14일 예결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음달 15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6일부터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어 18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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