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풍각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대국환경이 불법적으로 운영한 골재 야적장에 굴삭기가 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 청도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농지 무단 전용과 관련해 검찰 송치(9월23일자 11면보도)된데 이어 인허가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영남일보 10월16일자 12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청도군이 해당 업체가 수년간 최대 허용 보관량을 초과했지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른 '봐주기 행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도군 등에 따르면 청도군 풍각면에 위치한 <주>대국환경은 2020년 8월 4천997㎡ 부지에 하루 1천t 처리 규모, 폐기물 허용 보관량 1만97t 규모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인근 농지 약 7천800㎡를 수년간 무단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하며 보관시설 신고도 없이 수만톤 규모의 순환골재를 불법으로 적재한 채 영업을 계속해왔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재활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환경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 판레에서도 순환골재라 주장해도 관리없이 장기간 보관방치는 폐기물 방치행위로 판단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유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은 해당 업체를 농지 무단 전용 혐의로만 고발했을 뿐 순환골재 불법 적재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할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순환골재 무단 적치량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군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용 보관량'은 폐기물에만 적용되며, 순환골재 보관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지 무단 전용 고발과정도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도군이 해당 업체에 대해 지난해 7월 13일부터 총 4차례, 올해 들어서도 3차례 등 총 7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한 뒤 올해 7월에서야 경찰에 고발한 것. 일반적으로는 계고장을 3회 정도 발송한 뒤 강제이행 명령이나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인 점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러는 사이 해당업체는 공장 부지에 순환골재 약 1만t을 적재한 것을 넘어서 인근 농지에도 수만톤을 불법 적재하면서 1년 만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한국평가데이터'의 해당 기업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첫해인 2022년 매출은 3억3천7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37억4천만원, 2024년에는 45억5천만원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
박성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0/news-m.v1.20251031.6f8bf5a4fea9457483eb7a759d3496d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