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홀로 보상 차등’에 예산 낭비 논란…“버티면 더 받는다” 악습 남기나

  • 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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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17 21:56  |  발행일 2025-11-17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군도3호선 미개통 구간. 영주시 제공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군도3호선 미개통 구간.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 병산리 군도3호선 미개설 300m 구간의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면서, 2필지(192㎡)를 보유한 단일 소유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단가(1㎡당 4만4천800원)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혈세를 더 들인 보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018년 최초 협상 당시 전 구간 평균 보상단가가 1㎡당 3만7천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버티면 더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구간은 안정면 동촌~단산면 옥대리 8.2㎞ 가운데 구보교 인근 300m이다. 구간이 대부분 완공된 뒤에도 협의 불발로 수년간 개통이 막혀 주민 불편과 물류 지연이 이어졌다. 시는 올해 초부터 소유자를 지속 면담하며 '찾아가는 보상 협의'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지원했고,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설명과 함께 최종 가격을 860만원으로 제시해 지난 12일 타결했다. 이로써 공사는 정상화되고, 내년 착공·조기 개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6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협의에 응한 다수 토지주보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된 셈"이라며, 형평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부르는 '차등 보상'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최초 보상(1㎡당 3만7천원) 대비 1㎡당 7천800원을 더 준 이번 합의는, 향후 유사 사업에서 조직적으로 시간을 끌며 보상 상향을 요구하는 '악성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다.


예산 관리 측면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우회 비용과 주민 불편, 공사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한 점(點) 협상'이 전체 사업비와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예산 전문가는 "물가 반영이 필요했다면 그 기준(소비자물가, 지가, 공사비 지수 등)과 산식, 적용 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동일·유사 필지에 동일 원칙을 적용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건은 그 설명이 빈약하다"고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숙원 구간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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