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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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26 14:42  |  수정 2025-11-26 17:12  |  발행일 2025-11-26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내란 상황을 저지할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과정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진술 번복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의 피해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당초 공소사실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그는 올해 2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한 상태다.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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