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조직적 시험지 유출”…검찰, 주도 학부모에 징역 8년 구형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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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26 18:51  |  수정 2025-11-26 19:01  |  발행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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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3천150만 원,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요구했다.


또 시험지 유출의 직접 수혜자였던 A씨의 딸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장기·단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A씨는 딸의 담임이자 과외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025학년도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약 10차례 심야 시간대 학교로 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 시절 시험지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문제와 답안을 미리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도 지문 등록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학교에 출입했다. 여기에 행정실장 C씨가 알려준 행정실 비밀번호·열쇠까지 동원하는 등 시험지 탈취 경로는 더욱 치밀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인쇄·보관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무실·행정실을 정확히 겨냥해 침입했다. 범행 기간 학교는 이들의 출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교육기관 내부자가 결탁한 대표적 구조적 일탈"이라며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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