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수사 종결…“‘비상계엄’ 무력 통한 권력 독점·유지”

  •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
  • |
  • 입력 2025-12-16 13:58  |  발행일 2025-12-16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5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8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전부터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고, 무력을 통한 권력 독점·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다.


조은석 특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특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왼쪽부터)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왼쪽부터)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2023년 10월' 전 비상계엄 준비…권력 독점 유지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무력을 통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권력 독점·유지,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줄 탄핵, 여당(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특검팀의 생각은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2023년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여겼다.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나서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이 확보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한 것으로 봤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기'를 검토한 정황이 포착되서다. 실제 군 인사에서 비상계엄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휘어잡아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거머쥐려했다고 단정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지시 문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시행하려 한 사실도 적시했다.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가 발견된 게 그 단초가 됐다. 실제 군이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지만, 북한이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개입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도 내놨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내란죄' 성립 여부 촉각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 종결에 따른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선 여전히 말들이 많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간의 '충분성' 문제로 형사 책임 판단, 지속 수사 연결성, 증거 증명력 등 법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두고 "내란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한 범죄다. 이 같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엔 수사 기간이 상당히 촉박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본 질서가 실제 침해됐는지, 사회적 혼란이나 질서 붕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돼 온 정치 행위인데, 절차상 문제와 형사 책임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판사 출신인 임재화 변호사는 특검 수사 종료 후 대통령 일가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했다. 그는 "이번 특검 발표가 전체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1차 발표 또는 중간 정리 성격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수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겠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일부 사안은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 종료 후에도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이번 특검 수사 결과를 두고 내란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외환죄 미적용에 대한 평가, 특검 판단을 둘러싼 정치·사법의 경계점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그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치권에선 외환죄 미적용이나 내란죄 증거의 증명력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건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이나 사법부 인사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있지만, 특검의 기소·불기소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증거에 기초한 법리 구성"이라고 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구경모(대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