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김태우 대구시의원이 전세 보증금 사기 등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시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령층을 불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대차 관련 피해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대구시민과 대구로 전입할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및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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