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최근 연예계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 조항은 미흡하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5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구 의원은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하지만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원에 그친다"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소개나 사적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2/news-m.v1.20251215.bfdbbf3c03f847d0822c6dcb53c54e2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