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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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9 17:15  |  발행일 2025-12-19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확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최근 연예계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 조항은 미흡하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5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구 의원은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하지만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원에 그친다"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소개나 사적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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