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法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내란’에 ‘친위쿠데타’”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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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21 15:04  |  수정 2026-01-21 19:19  |  발행일 2026-01-2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전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초 국무총리로서 사전 견제·통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내란죄 구성요건상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해 발생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가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방관했다.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을 줬다"며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했고, 허위 진술도 일삼아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다. 더욱이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혐의를 인정했다.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원 "12·3 계엄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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