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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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28 14:51  |  수정 2026-01-28 15:08  |  발행일 2026-01-28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혐의 중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돼, 특검이 구형한 형량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이보다 크게 낮아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사치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한 물품 자체는 몰수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판결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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