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이앤씨 본사 전경
대구 중견건설사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회생절차 신청 26일 만의 신속한 결정으로, 회생가능성 여부가 본격 검증된다. 대구회생법원은 16일 태왕이앤씨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기존 노기원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태왕이앤씨의 회생 가능성을 본격 검증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회생 가능성이나 회생계획 인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및 채권자 결의 등을 거쳐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태왕이앤씨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공사미수금과 시행사 대여금 등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다액의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 3월31일 기준 태왕의 실질 자산총액은 약 3천126억8천700만원, 실질 부채 총액은 3천209억4천900만원이다. 법원은 자산과 부채 규모를 바탕으로 파산 원인이 발생할 염려도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 채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회사 재산, 부채, 사업 현황 등을 조사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검토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 감면과 변제 기간 및 방법, 사업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태왕이앤씨는 내년 2월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구회생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심리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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