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美 묵인 하에 안보리에 안건 상정 가능성

  • 이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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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8-31   |  발행일 2012-08-31 제35면   |  수정 2012-08-31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제소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불응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회원국 가입 때 선택항목을 채택하지 않았다. 채택을 하면 무조건 일방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제소를 하면 피소가 되게 돼 있다. 따라서 우리로선 일본이 제소를 해도 응소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 사법재판소에서 강압적으로 소환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외교적 문제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상정과 관련 다양한 절차적 합법성이 논의된다. 만약 강대국간의 이해에 의해 그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유엔 안보리의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안되면 일본은 유엔 총회에도 회부를 할 수 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에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미국의 의중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안보리 회부 건은 회의적으로 보지만, 일본이 미국의 묵인만 얻는다면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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