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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생활권을 분리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초·중·고 학교 폭력 건수는 지난해 1만6천221건으로 2010년에 비해 51.7% 증가했고, 동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건수 또한 1천957건으로 42.3%가 증가하는 등 날이 갈수록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2천527건 중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인근학교로 전학 조치한 건수가 2천16건으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전학 조치된 건수 511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이 전학조치를 받아도 여전히 피해학생과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피해학생은 언제라도 가해학생과 마주칠 수 있고, 특히 우발적인 보복 폭행 사건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가해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것을 피해 다녀야 하는 억울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해학생을 전학조치할 때 피해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조치 돼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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