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해현 부장판사 |
대구지법원장 부임이 예정된 조해현 서울고법 민사2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4기)가 7일 열린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줘 일약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출신인 조 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중 유형자산의 손실액이 과다 계상됐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2012년 1월 ‘사측의 해고단행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깬 것으로, 소송 당사자인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식견이 깊은 조 판사의 성향으로 볼 때 이번에 의미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점쳐졌지만, 판결의 특성상 예견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시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
특히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 당사자는 물론, 방청인도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식토록 하는 구술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한 그는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법이론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판사는 오는 13일 대구로 이임해, 대구지법원장직을 맡게 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