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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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08 08:06  |  수정 2014-02-08 08:06  |  발행일 2014-02-08 제7면
대구지법원장 부임 예정 조해현 부장판사 판결
“손실액 과다 계상에 해고 회피 노력도 불충분"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
조해현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부임이 예정된 조해현 서울고법 민사2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4기)가 7일 열린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줘 일약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출신인 조 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중 유형자산의 손실액이 과다 계상됐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2012년 1월 ‘사측의 해고단행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깬 것으로, 소송 당사자인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식견이 깊은 조 판사의 성향으로 볼 때 이번에 의미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점쳐졌지만, 판결의 특성상 예견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시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

특히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 당사자는 물론, 방청인도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식토록 하는 구술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한 그는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법이론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판사는 오는 13일 대구로 이임해, 대구지법원장직을 맡게 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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