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7일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해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최근 3년간 162억원(연간 약 54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낭비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의 인상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현재의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문경오미자 하프마라톤대회]가을 문경 달린 3천여 명…오미자마라톤 첫 대회부터 ‘흥행’](https://www.yeongnam.com/mnt/webdata/content/202610/5_26.10_.15_오미자_하프마라톤_썸네일_출력본2_.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