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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1일 석탄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분진으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천98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탄공장 등에 근무한 20명과 인근 주민 8명이 진폐증, 201명이 폐쇄성폐질환 소견자로 나타났고, 추가로 실시한 영남대의료원 검진 결과에서도 413명 중 64명이 폐질환 의심자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석탄가공업 사업장의 인근 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분진 관리에 태만할 경우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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