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어린이 간이 물놀이장 사업 “부적격업체 사업자 선정”주장 제기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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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5 07:22  |  수정 2019-07-05 07:22  |  발행일 2019-07-05 제7면
2순위업체 “2개사항 충족 안돼”
市 “선정 과정 한 점 의혹 없어”

[김천] 김천시가 어린이용 간이 물놀이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이 미달되는 부적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천시에 따르면 스포츠타운 주차장, 직지사 주차장, 율곡동 안산공원 등 3곳에 총 4억원으로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이달 중순부터 약 1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앞서 용역공고를 내고 A업체를 1순위로 선정하는 등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입찰에서 2순위로 탈락한 B업체가 “A업체는 입찰 자격이 없다”며 지난 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김천시를 상대로 ‘전자입찰 절차 등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B업체는 “A업체는 입찰자격 요건 중 ‘용역 완료 실적’과 ‘단일사업 1억3천만원 이상’ 등 2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A업체는 자치단체가 발행한 사업실적이 아니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고, 이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완료 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입찰공고에 ‘1억3천만원 이상 단일사업’이라는 요건이 명시돼 있음에도 (A업체가 시공한) 2016~2018년 사이의 하도급 실적 3건(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B업체는 “물놀이 시설은 조립식으로 1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2~3년간 시행한 3건을 단일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민간실적도 자격요건에 포함되고, 단일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선정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었던 만큼 공사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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