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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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3 07:13  |  수정 2019-07-13 08:14  |  발행일 2019-07-13 제1면
2.9% 인상…속도조절 현실화
2019071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셋째로 낮았고, 문재인정부 들어 첫 한자릿수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된 2.7%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확정고시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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