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축협조합장 관련 ‘선거법 위반’ 前 공무원 등 징역형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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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4 07:09  |  수정 2019-09-04 07:09  |  발행일 2019-09-04 제9면

[상주] 전직 공무원 등 4명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3일 상주축협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직 공무원 A씨(57)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인 C씨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 17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4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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