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만 65세가 넘으면 기존에 제공 받던 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법 개정의 권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고령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월 최대 48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기존 서비스의 4분의 1에 불과한 108시간으로 줄어든다. 예외적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과정이 만만찮아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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