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경주 120억·성주 72억…특별재난지역 되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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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2   |  발행일 2019-10-12 제2면   |  수정 2019-10-12
선포 기준 75억·60억원 넘어서
경북도, 정부에 적극건의 방침

태풍 ‘미탁’ 피해로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영덕에 이어 경주와 성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집계된 경북 15개 시·군의 태풍 피해액은 1천417억원이다. 울진이 751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영덕 319억여원, 경주 120억여원, 성주 72억여원 순이다. 울진·영덕 외에도 경주·성주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각각 75억원, 60억원)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태풍 피해 조사는 비가 그친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각 시·군에서 진행해 이날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입력이 완료됐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피해규모가 큰 울진·영덕에 각각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17일까지 태풍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집계된 피해액은 이 기간 변동될 수 있다.

경북도는 경주와 성주도 예상보다 많은 피해액이 발생하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적 준비에 나섰다.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합동조사 기간 두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만약 피해액이 잠정집계보다 감소할 경우엔 두 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읍·면만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주는 내남면이 가장 피해가 크고, 성주는 각 읍·면의 피해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읍·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선 피해액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10%(경주 7억5천만원·성주 6억원)만 넘으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늦어도 14일쯤이면 경주·성주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지 윤곽이 드러난다”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수적이다. 합동조사 기간 경주·성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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