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 폐기물 배출 업체 적정 처리 확인 의무화

  • 입력 2020-02-10 07:33  |  수정 2020-02-10 07:42  |  발행일 2020-02-10 제11면
적발시 이익의 최대 3배 부과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후에도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적발되면 부정 처리에 따른 이익의 최대 3배를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그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처리업체의 수탁 능력 등 정보를 확인해 계약을 맺어야 하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폐합성 수지·고무 등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이나 오니(汚泥·오염물질을 포함한 흙)를 월평균 2t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10t 이상 배출하는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려는 사람은 1개월마다 위탁업체의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배출자가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직접 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가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센터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 3년마다, 처분업·재활용업의 경우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의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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