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이롱 환자'?...교통사고로 입원하고 활보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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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8 18:56  |  수정 2020-02-19 08:36  |  발행일 2020-02-19 제2면

대구 지역 첫 코로나19확진자가 병원 입원 이후 자유롭게 외출을 하며 대구지역 곳곳을 돌아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20분 가량 떨어진 교회를 2차례나 다녀온 것은 물론, 비슷한 거리에 있는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등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지난 6일 밤 10시 30분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음날 오후 9시 수성구 범어동 '새로난 양한방병원'에 입원했고,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된 17일까지 이 병원 4인실에 입원해 지냈다.

하지만 A씨는 9일과 16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2시간 가량 예배를드렸고, 지난 15일에는 지인과 동구에 있는 퀸벨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입원한 병원에서 해당 교회는 자동차로 30분가량, 호텔까지도 20분가량 떨어져 있다. 병원 인근에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차를 타고 20~30분 떨어진 곳까지 다녀온 것이다.

관련법상 교통사고 입원 환자라도 의료기관에 허락을 받은 뒤 외출과 외박 대장을 작성하고 다녀오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입원 환자라면 병원 통제하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출 대장이 있을 경우 보험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입원환자가 이렇게 먼거리를 자주 이동했다면 불필요한 입원을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입원 중 3차례 외출한 A씨가 의료기관의 허가를 받았는지, 관련 대장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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