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 제한 유보로 주상복합 건설사업 추진 잇따를 조짐

  • 임훈
  • |
  • 입력 2020-10-15 21:30  |  수정 2020-10-15

대구지역 상업용지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제한 조례안 개정이 유보되면서 주상복합 건설사업 추진이 잇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 12일 개정안이 유보 처리 되자마자 대구 도심 대형마트들의 폐점과 매각 소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서울 소재 시행사가 홈플러스 대구점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롯데 역시 지난 14일 롯데마트 칠성점(대구)을 폐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도심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통상 600~700%로 적용되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하지만 지난 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유보처리 됐다.


대형마트가 사라지는 부지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업용지 비중이 40%를 넘는 중구와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 주변인 달서구 죽전네거리 및 남구 영대병원네거리 일원에서 이뤄지는 주상복합 건축사업 상당수가 사업승인 접수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승인 접수의 경우 토지확보 전에도 가능한데다 지난 8월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사업지가 사업추진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지점 매각과 폐점이 용적률 제한 조례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 제한 시행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사업추진에 나서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애초 규제개혁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의회 결정에 따라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12월 예정인 시의회 정례회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특히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상당수가 주민 재산권 침해와 건설경기 위축 등의 이유를 들며 개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 자체가 안갯속이다. 일각에선 12월 시의회 정례회서도 통과가 힘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용적률 조례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상업지역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 등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시의회와의 여론전에서 밀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