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선호도 높은 도심 지역을 대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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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8   |  발행일 2020-10-29 제5면   |  수정 2020-10-28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28일 부동산시장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선호도 높은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입주해 살면서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20~40% 정도의 일정 지분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후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을 4년마다 20%씩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매입한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초기에 20~40% 지분율인 1억~2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무주택기간과 입주자 저축 납입액 등과 관계없이 특별공급(70%)과 일반공급(30%) 모두 추첨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나 청약 가점이 낮아서 소외됐던 30~40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은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30%)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한하고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일반공급 1순위의 지원 자격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다. 일반공급 2순위는 1순위 낙첨자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50%, 맞벌이는 160%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 2억1천550만원, 보유 자동차 2천764만원 이하 등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장기실거주, 전매제한 기간 등에 대한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매와 전세 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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