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의 인터콥, 상주시 집합 금지·폐쇄 행정명령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내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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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3   |  발행일 2021-01-14 제8면   |  수정 2021-01-13

BTJ 열방센터가 소속돼 있는 인터콥(상주시 화서면)이 상주시의 행정명령(집합 금지·임시 폐쇄)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인터콥은 지난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 열방센터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상주시는 지난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센터에 대해 일시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앞서 3일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터콥은 소장에서 '인터콥이 상주시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집합금지명령과 시설폐쇄명령은 과도하고 불평등한 조치'라며 '특히 폐쇄조치에 대해 기한없이 별도 명령 때까지라고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인터콥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행정명령 효력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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