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한시 연장에…국민의힘 "공사 재개하라, 법적 조치할 것" 압박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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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3   |  발행일 2021-02-24 제11면   |  수정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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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원전ㆍ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날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기간을 3년 연장하며 "사업 종결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자, 크게 반발하며 공사 재개를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은 전날(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종결을 위한 한시적 연장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원전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산업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함과 동시에,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이어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며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특위는 "신한울 3·4호기의 매몰 비용만 최소 6천500억원에 달한다.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도 고작 1년 남았다.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보한 자료가 없지만, 좀 더 자료 모으고 증언을 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되면 직권남용 형사 고소나 감사원 감사청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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