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말에 격분 집에 불 붙여 이웃 다치게 한 30대에 징역 5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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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  발행일 2021-05-05 제5면   |  수정 2021-05-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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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아내와 다툰 후 집에 불을 붙여, 이웃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살던 A(38)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4분쯤 아내 B(49)씨와 술을 마시다 B씨에게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듣자, 집에 불을 붙였다. 이 불은 해당 건물에 옮겨붙어 총 3천340만원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또 거주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7명이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피해 변상이 이뤄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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