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6천700세대 들어서는 대구 봉덕동.감삼동 어떻게 조성되나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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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2   |  발행일 2021-05-13 제3면   |  수정 2021-05-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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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봉덕동 사업대상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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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사업대상지 조감도.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대상지(대구 2곳·부산 2곳)는 모두 1만㎡ 이상 규모의 저층 노후 밀집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쟁률 5대 1 뚫고 사업지 선정
3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4곳은 대구시와 부산시에서 제안한 후보지 20곳 중 사업 추진 의지와 노후화 비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사업지는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으로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용적률 109%, 노후도 77.46%에 달한다. 서쪽에는 도시철도(1호선), 북쪽에는 미군부대 캠프조지가 위치하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됐다. 북동쪽 노후주거지는 이미 민간 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이와 연계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이 일대는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사업대상지 사이에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또 인접 미군아파트(LH소유, 공가 200호)를 순환형 이주용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단계별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사업지는 대구시신청사부지 인근으로 도시계획상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이다. 기존용적률은 105%, 노후도는 봉덕동 사업지보다 더 높은 83.22%나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구(舊)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이 입지한 채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대구시신청사 건립예정 등 지역발전 기대감이 높으나 개발 인센티브 부족과 복잡한 이해관계 및 이주대책 마련 어려움 등으로 민간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국토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로 선정돼 이 일대는 앞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 등 살기 좋은 신(新)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 사업지 인근 대구시신청사 광장, 두류공원 등과 조화되는 건축물 배치를 통해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분양가액 시세대비 74% 수준 예상
국토부가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 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동의 10% 이상시 올해내 예정지구 지정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사업지에 대한 조속한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차 후보지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높아 예상보다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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