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 후원금 모집 금지 추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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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8 11:07  |  수정 2021-06-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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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 의원 측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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