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전면 해제…수도권은 단계적으로 8인까지 모임 허용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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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0 16:09  |  수정 2021-06-21 07:09  |  발행일 2021-06-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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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선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사적 모임 금지가 전면해제 되고, 수도권은 2주간 6인까지 모임 허용으로 제한한 뒤 8인 모임 허용으로 완화된다.

김 총리는 "시행시기는 7월1일부터이지만 2주간의 이행기간이 도입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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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천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천명 확진자 발생이 기준이된다.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 이용시설 역시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2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해당업종에 따른 여러 가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이 되고, 일부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는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 김 총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주셔야 한다"라며 "7월부터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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