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접대부까지 고용해 영업한 대구 유흥주점 적발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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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08:11  |  수정 2021-07-22 09:31  |  발행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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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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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한 대구 동구의 A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0일 밤 11시40분쯤 정문과 후문을 차단한 후 진입해 불법영업 현장을 확인했다. 해당 업소는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금 채 예약손님을 피난 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했다.

A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한차례 단속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시간에 단골손님 위주 불법영업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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