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안씨는 최 선수를 비롯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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