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천석산 3차개발에 주민반발] "30년간 각종 환경오염으로 생존권 위협받았는데...또 하겠다고?"

  • 송종욱
  • |
  • 입력 2021-08-03 17:46  |  수정 2021-08-05 13:27  |  발행일 2021-08-04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석산 개발 업체가 3차 석산 개발 부지 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지난 30년 동안 각종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의 토석 채취에 반대하고 나섰다.


건천석산개발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주>천우개발이 신청한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 외 1필지 신규 부지(3차 부지) 5만4천955㎡에 83만1천989㎥ 토석채취 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주>천우개발이 총 11회에 걸쳐 78만2천688㎡에 1천171만1천753㎥의 토석채취를 해 오면서 온갖 불법이 자행됐으며, 환경오염으로 주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천우개발은 1991년부터 화강암과 흙을 캐내 골재 분쇄기(Crusher)로 가공해 도로바닥재·골재·레미콘·석분용으로 공급해 왔다. 아스콘공장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2018~2019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주>천우개발은 당초 허가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 각도를 초과해 산을 깎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석 129만4천510㎥를 채취했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불법으로 캐낸 토석을 금액으로 산출할 경우 6억1천726만 원에서 12억9천451만 원으로, 회사 소유 석재공장에서 가공한 후 판매한 매출액은 129억4천510만 원으로 추정했다.


업체는 또 허가부지가 아닌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 외 1필지에서 토석채취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48만2천818㎥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임야 2만3천320㎡도 훼손해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흠 건천석산개발반대대책위 위원장은 "각종 불법 토석채취가 드러났음에도 <주>천우개발이 신규(3차 부지) 허가를 신청했고, 경주시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석산개발 추가 허가를 강행한다면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