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천석산 3차개발에 주민반발] "주민협의체 구성" 환경청의 조건부 결정에도 허가 추진하는 경주시...왜?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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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4 07:22  |  수정 2021-08-05 13:27  |  발행일 2021-08-04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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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43-3번지 일원 <주>천우개발이 30년간 돌과 흙을 캐낸 석산개발 현장 모습.

"더는 돌(화강암)과 흙을 캐내는 허가가 나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년간 토석 채취로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석산개발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 주민들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신규(3차 부지) 허가와 관련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조건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경주시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주시는 <주>천우개발이 신청한 건천읍 송선리 산 140 외 1필지 5만4천955㎡에 83만1천989㎥의 토석채취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허가 추진에 대책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고된다.

허가받은 공사 각도 이상으로 무단채취
추정 매출 129억원 불법이익 냈지만
간부들 집행유예·벌금 솜방망이 처벌

아스콘공장서 중금속·슬러지 등 발생
주민 8명 폐암으로 사망·2명 투병 중
현장 트럭에 교통사고 사상자만 6명
"환경영향평가 통과된 이유 이해불가"

◆30년간 총 11회에 걸쳐 토석채취 허가
경주시는 산지관리법 제25조 등에 따라 1991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주>천우개발에 총 11회(토석채취 허가 2회·토석채취 변경허가 2회·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 7회)에 걸쳐 면적 78만2천688㎡에 1천171만1천753㎥의 토석 채취를 허가했다. 1차로 71만9천588㎡에 857만4천657㎥를, 2차로 6만3천100㎡에 313만7천96㎥를 허가했다. 천우개발은 이 부지에 돌(화강암)과 흙을 캐내 골재(쇄석)를 제조해 공급해 왔다. 캐낸 돌을 골재 분쇄기(Crusher)로 가공해 도로 바닥재· 골재·레미콘·석분 등으로 공급했다.

천우개발은 지난 30년간 총 11회 토석채취 허가를 내면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11차례 모두 10만㎡ 미만으로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천우개발은 2012년부터 2017년 1월까지 1차 부지인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143-3 외 2필지에서 애초 허가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 각도인 45도를 초과해 비탈면 각도가 31.51도가 되도록 토석을 캐내 53만741㎥를 무단으로 채취했다. 또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2차 부지인 송선리 산 143-3 외 1필지에서 불법으로 비탈면 각도가 29.11도가 되도록 돌과 흙을 캐내 28만951㎥ 상당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했다. 감사원은 천우개발이 불법 채취한 토석 129만4천510㎥를 금액으로 산출할 경우, 6억1천726만 원에서 12억9천451만 원으로 추정되고, 회사 소유 석재공장에서 가공한 후 판매한 매출액은 129억4천51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천우개발은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토석채취 허가 부지가 아닌 건천읍 송선리 산 140 외 1필지에서 돌과 흙을 캐냈고,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토석 48만2천818㎥를 무단으로 채취했다. 임야 2만3천320㎡를 훼손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불법 행위에 주민생존권까지 위협
경주시는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천우개발의 석산 개발 허가 취소는 하지 않고 업체가 불법으로 신청한 허가 연장을 받아들여 불법을 부추겨 빈축을 샀다. 천우개발은 2017년 2월까지 1차 부지에서 비탈면을 더욱 깊이 들어가 채취하는 방법으로 허가된 채취량 외에 53만741㎥의 토석을 불법으로 캐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오히려 46만1천785㎥의 토석을 더 채취하겠다는 업체 측의 허가 기간을 연장한 것.

2018년 국정감사와 2019년 감사원 감사로 토석채취 허가 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지적으로 올해 1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천우개발 전 대표이사 이모씨와 천우개발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주민과 시민단체는 불법행위의 기간과 불법 매출액에 비해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형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천우개발이 토석 채취와 분쇄, 아스콘·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슬러지로 식수원이 오염돼 43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8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2명이 투병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드나드는 대형 트럭의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사상자 6명)하고, 돌과 흙을 캐내기 위한 발파로 소음과 진동으로 지반이 붕괴하고 건물에 균열이 나 재산 피해가 났다.

발파와 분쇄, 대형 트럭의 운송 등으로 돌가루 분진과 흙먼지 등으로 대기오염과 슬러지가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등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온갖 불법이 자행됐고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았음에도 천우개발은 송선리 산 140 외 1필지에 신규(3차) 부지 5만4천955㎡에 83만1천989㎥ 허가를 신청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주민협의체 구성을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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