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한 통신사 대리점서 고객명의 무단 사용 상품 개통… 무더기 피해 호소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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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2 15:49  |  수정 2021-09-12 17:28  |  발행일 2021-09-13 제6면
KT
고객 명의를 무단 이용해 상품을 개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한 통신사 대리점 앞에 '당분간 업무가 안되는 점 양해 바란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대구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객 명의를 무단 이용해 상품을 개통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KT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A대리점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통신 상품에 가입돼 요금이 과다청구 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대리점 관련 피해 접수는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오전 취재진이 A대리점을 찾아 갔지만 휴점에 들어간 상태였다. 매장 입구에는 휴점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고 내부에는 각종 고지서와 전단지가 쌓여져 있었다.

인근 상인들은 "대리점이 영업을 하지 않은지 오래됐고 종종 찾아오는 사람이 보인다"고 했다.

해당 대리점이 문을 닫자 인근 지역에 위치한 B직영점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B직영점은 "A대리점에서 본인도 모르게 KT 상품에 가입돼 고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희는 대리점 담당을 하고 있지 않다. 대리점 측과 협의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KT 부서 쪽으로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KT 측은 현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대리점에서 잘못된 개통이 일부 있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간 통신사 명의도용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1만1천838건에 이른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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