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행업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을 못 다니는 면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늦어도 다음 말까지는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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