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市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영주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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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3   |  발행일 2021-11-23 제9면   |  수정 2021-11-23 07:36
허위문서 접수됐지만 확인 못한 담당공무원 등 3명 자체감사
훈계처분만 내리자 시민 1인시위 벌이고 감사실 해체 요구
"市에선 오히려 문제 제기한 민원인 나무라듯 했다" 주장도

경북 영주시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2명을 훈계 처리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영주시에 따르면 A영농법인은 2015년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2억7천900여만원을 포함해 총 3억4천800여만원을 들여 메주 및 두부 가공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A영농법인 대표 B씨는 일부 시설을 식당으로 무단 변경해 운영하다가 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B씨는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했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됐다.

이에 영주시는 B씨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단순 경고 처리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 C씨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한 것을 두고 '감사실을 해체하라'고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C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문서를 속여 접수한 B씨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도 잘못이 있다"면서 "훈계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특히 C씨는 B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시가 아무런 조치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한 자신을 감사실 측이 오히려 핍박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C씨는 "허위 문서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를 제기하니 부랴부랴 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환수 조치에 나섰다"며 "그 과정에서 감사실은 허위 문서 접수에 대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을 나무라듯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당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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