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화재진화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용 금지" 촉구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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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9 16:23  |  수정 2021-11-29 16:24  |  발행일 2021-11-30 제6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화재진화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용금지를 촉구했다.

29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역사, 병원, 근린생활시설 등 212개소에 설치됐다.

대구안실련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기체를 500분의 1로 압축해서 액체화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 압축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500배 많은 양의 기체가 방출되면서 기계, 유류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소화효과가 우수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색ㆍ무취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누출 시 사람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질식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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