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라는 지주회사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뉜다.
포스코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전환을 의결했으며, 내년 1월28일 임시주총을 열어 최종 의결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21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거듭나게 됐다.
지주사 전환 결정에 대해 포스코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아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를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및 투자 관리를 전담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회사의 역량이 철강사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돼 신사업 발굴·육성, 그룹사 사업구조 개선 및 그룹사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주사 전환을 결정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가 이날 물적분할을 의결함에 따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상장사로 유지되고,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는 물적분할된 후 비상장 상태로 포스코홀딩스가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된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있고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케미칼·포스코에너지·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건설 등 다른 자회사가 그 아래 놓인다는 의미다.
포스코가 인적분할 방식이 아닌 물적분할을 선택한 것은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를 나누면서 모 회사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이고, 물적분할은 나뉜 회사 중 모 회사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소유해 지배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나눠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지배구조 체제는 핵심 사업 재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주사와 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포스코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전환을 의결했으며, 내년 1월28일 임시주총을 열어 최종 의결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21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거듭나게 됐다.
지주사 전환 결정에 대해 포스코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아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를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및 투자 관리를 전담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회사의 역량이 철강사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돼 신사업 발굴·육성, 그룹사 사업구조 개선 및 그룹사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주사 전환을 결정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가 이날 물적분할을 의결함에 따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상장사로 유지되고,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는 물적분할된 후 비상장 상태로 포스코홀딩스가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된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있고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케미칼·포스코에너지·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건설 등 다른 자회사가 그 아래 놓인다는 의미다.
포스코가 인적분할 방식이 아닌 물적분할을 선택한 것은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를 나누면서 모 회사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이고, 물적분할은 나뉜 회사 중 모 회사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소유해 지배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나눠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지배구조 체제는 핵심 사업 재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주사와 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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