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50년 만에...대명·송현·범어·만촌·두산·지산동 등 12개洞 6.1㎢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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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3 17:07  |  수정 2021-12-26 14:07  |  발행일 2021-12-2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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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대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 상향이 허용된다.


그동안 다른 1종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종 상향이 엄격히 제한돼 왔던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는 것이다.
 

종 상향 대상은 △대명지구 1.9㎢(남구 대명11동·대명6동·대명9동 및 달서구 송현1동 일원) △범어지구 2.4㎢(수성구 범어2동·만촌1동·만촌2동 일원) △수성지구 1.8㎢(수성구 두산동·상동·지산1동·중동·황금2 일원) 총 12개 동 6.1㎢이다.

대구시는 23일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 상향을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전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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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일반지역(산지형 공원 주변 등) △계획적 개발지역(택지개발·공공주택 등) 등 3가지로 구분돼 있다.

이 중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다른 1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종 상향이 엄격하게 제한돼 개발 사업에서 다소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조성 후 50여년이 경과하면서 이들 지역은 최근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이르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다세대와 원룸, 유흥시설 난립 등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고,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는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면 개편 방안의 핵심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 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한다. 개발사업지 주변 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종 상향 단계별 기준 정비안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최소 개발사업지 면적 기준은 1만~3만㎡으로 정하고, 3단계로 구분해 개발허용 밀도와 공공기여율을 달리했다.

첫째 1단계는 1만㎡ 이상 면적으로 12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경우, 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토록 했다.
둘째 2단계는 2만㎡ 이상의 면적으로 높이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경우 공공기여율은 15%다.
셋째 3단계는 3만㎡ 이상의 면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경우 공공기여율은 20%다. 특히, 고밀개발이 가능한 2~3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량 중 의무적으로 5~10% 이상은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 기여량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 제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 유형 수용과 주거·상업 완충 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층수(4층→7층) 및 건축물 용도 완화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에 대해 주민 설명 등을 거친 뒤 2022년 상반기 내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시청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면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지정했던 원래 취지는 없어지고 원룸 등 난개발, 주차장 문제 등 주민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더 이상 난맥상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해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대대적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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