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시작, 대상과 신청방법?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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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6 10:12  |  수정 2022-01-06 10:31
소상공인방역지원금.jpg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오늘(6일)부터 소상공인 248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지원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 8406개사가 포함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곳과 여행업 1만 곳, 미용업 14만 곳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은 1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21년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또한 4차와 5차지급은 1월~2월 초가 예상되며 21년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이다.

이밖에 확인지급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이나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과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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