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규모 확대

  • 홍석천
  • |
  • 입력 2022-02-07   |  발행일 2022-02-08 제14면   |  수정 2022-02-07 14:14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황병욱)은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을 개정한다.

7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규모를 기존 1천600억원에서 2천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증한도도 기존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5천만원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로 5천만원 상향한다.

특히 기존 지원대상기업 외에도 '특별지원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관광사업자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별도의 한도사정 없이 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보증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